개인통관번호(PCCC) 입력 필수 안내

관세청(KCS)은 최근 한국을 오가는 개인 물품을 한국으로 배송할 때 세관 신고를할 때 주민등록번호(RRN) 대신 개인통관번호(PCCC)를 요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.주문 정보 또는 메모에 PCCC 번호를 작성하십시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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